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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점검
소홀 현장 행·사법조치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2007년 04월 25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가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소”로 정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이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사업주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망자수는 104명으로 이 중 건설업종에서 54명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재해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추락 26건, 낙하·비래 5건, 전도·충돌·협착 각 4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공사 금액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대부분 발생하여 이들 사업장에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일(매주 목, 금요일)을 지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다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건설 재해예방 유관기간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락, 낙하, 비래 등 반복형 사망재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추락방지망, 안전 난간, 등 안전 시설물 설치상태를 집중 단속하게 될 예정이다.
 단속결과 안전조치 소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 행·사법 조치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재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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