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침대를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문)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특히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갑"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2004년 02월 09일(월) 04:36 [경북중부신문]
 
 답)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허위광고], 약사법 제63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례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선고, 97도1561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특히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고객인 귀하에게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기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