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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아귀 벗어날 수 있을까
법무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지역 정가는 대체적으로 환영 분위기
2007년 05월 09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법무부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 지역 정가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5.31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을 근거로 제시한 지방의원의 유급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는 2002년에 비해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했으며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됐다는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지역의 경우 5.31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실시 후 한나라당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모두 당선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떠돌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살림을 꾸려야 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춰졌던 것.
 이로 인해 한나라당 구미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은 중앙정치에 공천에 목을 메야하는 소위 “쫄다구”신세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공직선거법”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정가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속을 털어 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당공천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내고 있음은 명확하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하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본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하는 구미시의회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시의원들은 극진히(?) 모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고 시의원들은 지방정치를 하면 되는데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목을 멜 수밖에 없어 정당공천제 배제를 통해 지방 정치의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관리해야 할 지역 조직을 급여를 받는 시의원들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에서는 정당공천제 배제에 여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공천제를 쉽게 개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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