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7 오후 06:18:5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3)
 □부동산 단기보유에도 양도세 중과
2004년 02월 09일(월) 05:34 [경북중부신문]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되고,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된다.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해야
 올해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법인 등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비거주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부동산 매입대금에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매입대금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다.
 한편, 부동산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구미회, 관내 취약계층 대상 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최신뉴스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교육지원청, 장애유아 초등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구미대, 고교생 반도체 공정 체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구미시의회, 제9대 마직만 임시
경북도, 중기부 상권·시장 육성
칠곡군 레슬링팀, KBS배 전국
‘2026 지천 낙화담 한마당
도레이첨단소재, 메타아라미드 2
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
LG경북협의회, 신평벽화마을 '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
칠곡군, 「청년정책 ZIP토크」
제9회 지방선거 고령군·성주군·
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제20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구미농협, 후원금 500만원 전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