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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혈액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2004년 02월 09일(월) 05:37 [경북중부신문]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일반가입자아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됩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 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되어 진료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중간 정산제도가 폐지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정산이 2004년 2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휴직·군 입대·국외근무 및 시설(교도소 등)수용자에 대하여 종전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실지급 받은 보수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2004년 2월1일부터 연말정산 또는 퇴직 정산으로 대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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