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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 업체 고기 속여 부당이득 도축장 관리하는 축협 이미지 손상
축협, 위탁업체 해지
“조합과 무관하다” 주장
2007년 05월 16일(수) 03:40 [경북중부신문]
 
 구미칠곡축산농협(조합장 정성균) 도축사업소로부터 돼지 지육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는 육가공업체가 정육업자를 대상으로 돼지 성별, 부위별, 근량을 수년째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축협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칠곡축산농협은 “지육위탁업자는 조합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위탁업자 H씨(45세)를 경찰에 고발, 사실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미칠곡축산농협에 따르면 지육위탁업체가 정육업자로부터 돼지를 부위별로 속여판다는 항의를 받고, 지육위탁업체 H씨를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지육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구미칠곡축산농협은 “이번일을 계기로 위탁업무를 해지하고, 육가공 및 식육업체 공급을 축협이 직영 운영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지육위탁업체를 믿고 거래한 축협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경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명숙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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