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 투표, 조합장 선거 무효”
류하용 조합장 당선, 조합 등 비리의혹 난무
2007년 05월 16일(수) 06:0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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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난 11일 조합장 선거가 개최된 총회 이후 현 조합장과 당선 조합장 및 조합장 후보자들간의 법적 공방전까지 예상되면서 향후 엄청난 분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모씨가 조합 문제점 해결 건의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조합측이 이모씨를 총회 몇일 전 사무장 직을 해임시켜 이모씨는 수긍할 수 없다며 류진석 조합장을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조합의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조합장 선거.
일부 조합원들은 대리인 투표로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비리의혹에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참석자 200여명중 절반이상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투표를 했다는 점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투표자 115명중 대리인이 절반이었다는 것. 대리인 대다수가 친척, 가족이 아닌 다른관계(?)인으로 위임된 것으로 추측, 조합장 선거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 총회가 개최된 것은 류진석 현 조합장이 오는 6월8일 조합장 임기 3년이 도래됨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
그러나, 행사장의 분위기는 시작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약 5시간가량 욕설과 몸싸움, 말다툼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유는 조합측의 감사 미보고에 대한 참석자들의 불만과 대리인 조합장 선출 자격 여부에 대한 참석자들의 시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모 조합원은 “총회에서 감사보고는 조합원들이 마땅히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감사보고를 외면하는 행위는 비리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준비를 해 오지 않은 조합측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류진석 조합장은 “감사보고는 정관에 의해 대의원 회의에서 1년에 두차례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별도로 감사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추후 다른 방법으로 감사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감사보고를 회피하고 있는 조합측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씁쓸한 양보를 보였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에 앞서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의 투표권한 여부 논란이였다.
조합원들간의 대리인 투표권 찬반 희비가 엇갈리면서 2시간의 실갱이 끝에 참석자들은 대리인 투표 찬성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김모씨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법에 의거 대리인 투표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거센 반발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위원장직을 박탈당하는 사태로 치닫기도 했다.
정관에 조합장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불협화음의 주 원인. 참석자들은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조합장 선거에 참석했다는 것이 관례적이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는 임시 의장 회의로 진행.
속전속결로 선거가 이루어진 가운데 4명의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 나섰다. 결국 2명이 재투표한 결과 류하용씨가 7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투표자 115명중 과반수 이상이 대리인으로서 조합장에 당선된 류하용 신임 조합장의 입장도 난감한 듯 하다.
이날 행사장의 분위기는 조합과 일부 후보자들의 인신공격, 비리의혹들로 난무했다. 조합장 선거 전후 불거지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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