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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2007년 03월 28일(수) 06:06 [경북중부신문]
 
 상속의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 추정·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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