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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공단, 노상적치물로 몸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대형차량 진입 불가
군청·공단, \"나 몰라라\" 시민들만 피해
2007년 04월 04일(수) 06: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왜관지방산업단지 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주위 가변차선에는 일렬로 정차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특히 편도 2차선 주위 일렬주차된 차량은 대형차량(화물트럭 및 츄레라)에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공단물류운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맞은편 공장신축공사 현장은 인도를 50m 완전 점령했으며 2공단 H회사 옆으로는 대형적치물이 양인도로 100M가량 나열돼 있어 인도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천막으로 덮힌 높이 5M가량의 대형적치물과 차량이 얽혀져 있어 인도와 차선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단근로자의 통행권과 교통사고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
 군에서는 이곳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며 관리공단측에 감독기능이 있다고 하며 공단측은 관리외 감독기능은 부여돼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치외법권지역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다.

ⓒ 중부신문
 설계단계에서 대형차량진입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 도로설계가 필요했으며 사유지 개념에 도로이용이 돼고 있어 자율적인 질서의식확립만을 요청할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다.
 인근 주민 권모씨는 “왜관2지방 산업단지 6블럭에서 3블럭까지 차선은 2차선이지만 양옆에 일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매우 불편하며 커브길에 버스가 주차돼 있어 사고 위험이 있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출퇴근길에는 큰 위험을 느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3공단 설립시 기공단 조성에서 발생된 현상황을 반영해 개선책을 세워야 하며 군과 공단, 소방서, 경찰서 교통계등은 형식적인 감독근거를 고려하는 행정방향 모색보다는 계도방향을 합동해서 모색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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