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대구 사업본부 칠곡지점(김한우 지점장)은 전선 절도범 신고를 받고 있다.
농한기 인가가 없는 지역에 시설된 전선 도난사건 발생에 따라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지봉규 담당은 당부했다.
절도수법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차량을 이용 절취 도주.
신고대상
-인가가 없는 농지에 설치된 전주에서 전선을 절단하는 자
-차량을 전주 주변에 주, 정차 시켜놓고 서성이는 자(특히 일몰 후 및 공휴일 전후)
절단된 전선을 보관 또는 고물상등에 처분하는 자
포상대상
한전전력설비 절도행위 신고(한전,경찰서)또는 사전 정보 제공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분
피해금액 5,000만원이하-지급기준 10%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50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 7%
3억원 초과-2,250만원+3억원 초과금액 5%
피해금액: 도난전선 피해금액(신품 전선단가)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 3,000만원, 최저 20만원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없음
신고전화
한국전력 칠곡지점 054-970-3270~3, 3268~9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국번 없이 112, 054-97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