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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전 명칭표기 시의회 질타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 및 각종 조례안 처리
2007년 04월 11일(수) 05:17 [경북중부신문]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함께 구미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현안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지난 4일 구미시는 2007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주요현안사업 미확보분 우선 계상과 신규직원 및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 임금 등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오는 5월초 있을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미시는 추경에서 세입 3백 1억 8천 5백만원 중 ▲2007년 당초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1백 37억 4천 8백만원 ▲2007년 당초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31억 7천 4백만원 ▲2007년 당초예산 주요 사업 미반영 74억 6천 3백만원 ▲2007년 신규직원·환경미화원 일용 인부 임금 및 경상경비 20억 원 ▲주행세 환급금 20억원 등에 편성계획에 대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5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갑선 의원이 구미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모부자 세대는 전체 의원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시(집행부)가 제시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됐다.
 법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평생학습 센터의 명칭을 구미시가 평생교육원장으로 안을 올리자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이 조직이 개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를 교육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구미시 총무과는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평생교육원은 조례 제정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혀 이를 조건으로 조례 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강동문화복지회관 BTL 투자사업 계획 동의안,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시해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공단2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원안이 통과됐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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