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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가 인도 점령
업체 차량도 인도 버젓이 주차
2007년 04월 11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신평동 신원주유소 맞은편 B업체의 컨테이너 2동이 인도를 점령했으며 관련 업체 차량이 인도에 정차돼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직원에게 가설건축신고가 되어 있는지 질의한 결과 미등록업체로 확인됐으며 허가과 에서는 “구미자동차검사소 예정지며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정 기간 공사가 필요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 기초적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데도 현장 확인이 되지 않고 민원이 제기 된 후 마지 못해 확인하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할 상황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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