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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6월 한달 동안
준수여부 집중 점검
2007년 06월 13일(수) 06:22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은 6월 한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침수, 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위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산재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용접 작업 및 동바리 붕괴 예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 조치하고 급박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있고 재정적, 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 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03년 하반기 이후 검찰과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 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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