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 행정 시사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8명 출국금지 요청
2007년 06월 20일(수) 04:40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체납자는 더 이상 구미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구미시는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천명하고 있다.
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자 38명 중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출입국자 8명을 대상으로 경북도를 통해 법무무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1억원 이상 체납 법인 15개사 대표와 개인 체납자 11명 26명(체납액 66억2천4백만원)에 대해 명단공개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관보 및 신문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경북도에 요청중에 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43건, 14억4천만원)에 공매 의뢰하여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매처분이 완료된다면 체납세 5억을 충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체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도 인도명령으로 견인한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현재 1백20여대를 공매, 1억1천만원을 징수 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차량부착용 감지시스템을 통해 매일 20여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1일 5백만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사망자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백9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2천만원이 감소했다.
한편, 김정대 시 세무과장은 “6월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 발부로 다시 체납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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