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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 강사료 지급 “말썽”
과학기술부, 퇴직고위공직자 대상
김태환 의원, 일반강사 보다 18.3배 지급
2007년 06월 20일(수) 04: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과학기술부가 최근 3년간 과학기술분야와 무관한 6백여명의 퇴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총 8백25명에게 일반시간강사의 18.3배나 되는 강의료를 지불하는 등 매년 3천6백만원씩 1백억원을, 사실상 노후지원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퇴직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수십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중상류층 이상일 뿐 아니라 거액의 퇴직금과 매월 백여만원에 이르는 연금까지 수령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 특혜성이 강한 것으로 제도의 폐지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환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사진)은 과기부가 제출한 ‘전문경력 인사초빙 활용지원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4년부터 2천여명에게 6백50억원을 집행했으며 집행규모는 갈수록 늘어 최근 3년에는 해마다 지원 인사수나 예산금액이 시행초기보다 10배를 넘어서는 등 일반적인 상식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수혜자들은 과학기술분야와 전혀 무관한 인사가 70%에 이르고 고위공직자 출신이 50%에 이르러 사실상 퇴직고위공무원의 노후지원비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경력 초빙강사라는 명목으로 주당 2시간 강의를 하고 월 3백만원을 지급받아 시간당 6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아 일반강사 시간당 강의료(3만2천7백27원)보다 무려 18.3배에 이르며, 한번 초빙강사로 선정되면 3년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1인당 1억80만원을 퇴직 후 무조건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경력 인사초빙 활용지원 사업은 퇴직한 전문경력인사들이 재직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은 과도한 지원으로 특혜성 지원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외국의 퇴직고위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것과 비교할 때 목적이 완전히 전도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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