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구미시의회 제 12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3건, 구미시 발의 3건이 통과됐다.
의원발의한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구미시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조례는 원안 가결됐으며 집행부가 발의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지난번에 보류된 구미시 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됐다.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상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미시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받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이들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 조례 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들에게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등 발급 수수료가 감면되게 됐다. 수혜자는 3,68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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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구미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공원법을 토대로 제정된 이 조례는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안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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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집행부가 발의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총정원 1,499명을 13명이 증가한 1,512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일반직이 19명 증원되고 문화예술회관 별정직 6급 1명을 공개모집 채용, 7급 1명은 줄이고, 지도직 1명과 기능직 5명도 줄이는 방안이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은 경제통상국을 선임국으로 조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담당관, 체육진흥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
이와 함께 기획정보실을 정책기획실로,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전에 보류됐던 구미시 정책 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방향이 잡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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