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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기능 강제 변형 \"말썽\" 신평동 신원주유소 맞은편 구미자동차검사소 진입로
원칙과 기준없는 도로점용
돈만 내면 허가 나나
2007년 06월 27일(수) 05:0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신평동 신원주유소 맞은편 구미자동차검사소 진입로 부근의 감속차선설치가 기부 채납 없이 인도의 구조적 주기능을 변형시킨 채 강행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도의 원형태를 유지하고 시행업체의 부지를 할애한 진입로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법의 감속차선 규정과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어 구미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받았고 최종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영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잔디가 심어진 녹지공간은 감속차선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허가시 보행자 우선의 구조점검이 있어야 한다.
 만약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 국가예산과 구미시의 혈세를 쏟아 부어 인도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놓고 누구에게나 필요에 의해서 감속차선을 허가해준다면 당초 도로 건설의 취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국도 33호선 우회도로변에 감속차선을 시행처의 부지를 기부 채납받지 않고 인도를 축소시켜가며 허가해 준 예가 있는지, 도로점용료만 지불하면 누구에게나 허가를 해주는지 시민들은 구미시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례로 33호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신세계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자신들의 부지를 기부채납형태로 도로를 확장, 가변차선을 확보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허가 관청은 시민들로부터 특혜성 시비논란의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면에서 본 감속차선(좌)과 측면에서 본 감속차선(우)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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