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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심의
154건 중 88건 가격조정
2007년 07월 04일(수) 02:41 [경북중부신문]
 
 [세무과] 구미시는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4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지난 달 2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했다.
 이의신청 내용으로는 주택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77호로 전체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개발지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산동면에서 대부분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향요구는 64호로 재산세 등 세부담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주택 154호를 검증하여 24호는 상향조정, 32호는 하향조정, 88호는 기각조정 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김성경 부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는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달 29일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450-5127, 6127)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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