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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시행
2004년 02월 16일(월) 05:48 [경북중부신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대상민원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임.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받을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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