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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고발 조치
국회의사당 청와대 관광 기부행위 혐의
2007년 07월 04일(수) 02:5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선관위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천시의원 후보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김모(여)씨와 윤모(여)씨는 지난 4월 24일 관내 주민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면서 관광비 일부와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 40명의 관광을 주선하면서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에서 40명의 점심식사비로 12만원을 지불 하였으며, 10여만원의 술과 저녁식사 비용 155,000원을 부담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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