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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유치원 급식시설 설치 법안 개정에 “어떻게 해야 하나?”
2010년까지 자체 급식시설 갖추도록 규정
재원마련에 어려움, 학부모 부담도 늘듯
2007년 07월 04일(수) 05:09 [경북중부신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2010년까지 종일제 유치원에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것과 관련, 일선 유치원들이 재원부담과 설비기준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달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공포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급식 운영중인 유치원들은 이미 일정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까지는 모든 유치원이 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춤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운영이 이루어져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일정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장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을 맞춰야하는 유치원의 경우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A유치원의 원장은 “기존의 제한 된 공간에서 급식실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빛을 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투자비는 급식비 상승요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인 유치원과 소비자인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청의 관계자는 “장학지도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을 원장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며“법안이 마련된 이상 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안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급식유아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급식규모 10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하였다.(안 제3조)) 또 △급식인원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급식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을 조리실, 설비·기구, 식품보관실 및 기타 동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조)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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