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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최우수실업팀 선정
구미시청씨름팀
2004년 02월 16일(월) 06:0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 놓은 점자블럭 및 장애인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99년 시청후문에서부터 본청 건물까지 1천만원의 예산을 들려 점자블럭을 설치,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점자블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인즉 본청내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통행로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럭위에 항상 차량들이 주차를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차량 주차를 위해 본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 놓은 장애인주차공간 역시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차량을 세웠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이 초과하면 12만원이 부과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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