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해당 시군구의 경우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지역별 시설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요양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232개 시군별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 확충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방안으로는 신축비 샹향조정,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적극적 제도 홍보,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시설 한시적 허용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부가세 면제 등으로 무료시설에서 유료시설로의 유인책 마련, 적정요양수가 기준 마련, BTL방식(민간투자)에 의한 시설투자 활성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요양시설 전환모색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미시의 2006년말을 기준으로 시설현황을 보면, 재가시설 5개소, 입소시설 4개소로 500명의 요양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는 요양대상자 880명(65세 이상 노인 21,500명의 4.1%)의 57% 수준의 상태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시설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늘어나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른 시설 확충이 절대 요구된다고 본다.
〈 구미시 도량2동 오천석 〉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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