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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2007년 07월 11일(수) 06:03 [경북중부신문]
 
 □ 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해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재원조달: 장기요양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 본인부담
 ○ 법률 시행일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08.7.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요양인정 신청, 요양기관 지정 등: 07.10.1
 ○ 서비스 이용체계(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의견소견서 첨부) 및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시군구 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가입자)
 ○ 3차 시범사업 기간: 07,5.1∼08.6.30(14개월간)
 대상지역: 2차 시범 8개지역 및 신규 5개 지역 확대: 07.2
 대구경북 시범지역: 안동(1∼2차), 대구남구(3차)
 대구남부지사 시범사업지원센터 개소: 07.4.26
 서비스 신청 대상: 시범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방법: 시범사업지원센터 혹은 시범지역 관내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요양인정 1∼3등급 판정을 받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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