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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레 일자리 뺏는다”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2년 되기 전에 해고 방안 선택
정규직 전환은 극소수에 그쳐
2007년 07월 18일(수) 04:44 [경북중부신문]
 
 지난 12일 한국노총 구미지부에는 기업에서 해고당한 한 근로자가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취업한지 2년이 돼가면서 마음의 한 구석엔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거꾸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비정규직 보호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들 상당수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정규직이 늘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력 관리도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구미공단 상당수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무차별 해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 시행되면서 경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 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받기 보다는 해고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나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있으나 이는 아예 드문 경우에 속한다는 것.
 당연히 노조와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이랜드는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노조와 충돌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징적 충돌 현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빼앗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더 힘들고 고달프게 됐으니 말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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