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5%인 460만명에 이르고 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정에서의 치매, 중풍노인의 요양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긴 병에 효자없다”란 말처럼 치매, 중풍노인을 모시는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그늘진 생활을 하며 심할 경우 자녀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가정불화까지 낳는 상황을 요즘 언론과 이웃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 자주 접하곤 한다.
이러한 암울한 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2.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을 나는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일찍이 법이 만들어 졌어야 했는데 늦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시중, 화장실 사용, 목욕시켜 드리기, 외출동행,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사설 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월 80∼250만원의 요양비용이 드는데 법 시행 시에는, 월 40∼5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졌던 치매, 중풍노인의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사회연대로 해결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요양시설에 맡기고 큰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체계적인 재활치료는 물론 가족의 안정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보장돼 가정에서 웃음을 찾는 분위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와 함께 내실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 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경북 구미시 도량동 오천석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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