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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차량 대상; 일제 가두검사 실시
칠곡소방서
8월 24일 이후 집중단속
2007년 08월 29일(수) 01:0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소방서(서장 강찬영)는 불법 위험물 운반으로 인한 화재 사례를 근절하고자 8월중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속으로 중점 검사 사항으로는 ▲허가품,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및 정기점검실시 여부 ▲위험물 적재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신태보 예방홍보담당은 “8월 24일까지 중점 홍보한 후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불법 위험물 사용을 근절해 대형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1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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