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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오는 4월부터 시행
 구미시는 오는 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4년 02월 23일(월) 06:36 [경북중부신문]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이며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에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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