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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유능종 검사
2004년 02월 23일(월) 06:40 [경북중부신문]
 
 질 문 :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일반토지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농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 설 :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5만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자격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법령 :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 93다1411,96다6431,93다28928x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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