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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탄력근무제 운영
영·유아, 초등학생 학 부모 및 진학희망자 대상
직원 자기계발 차원, 올 연말까지
2007년 08월 29일(수) 02:46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청은 영·유아, 초등학생 등 육아의 어려움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장학사 및 6급 이하 교직원으로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과 대학(원) 진학 및 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을 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 시간대를 선택하여 시행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획일적인 근무시간은 없어지지만,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대체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나 대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며, 모든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핵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운영으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향후 탄력근무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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