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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적정규모 인구 2만∼2만5천, 면적 3∼5km²
19개 동 중 11개 해당
2007년 08월 29일(수) 04:5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소규모 동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교통,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지역에 따라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km² 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규모는 인구 2만∼2만 5천명, 면적 3∼5km² 정도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지역에서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동은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임오동 등 19개 동 중 절반 이상인 11개동이 해당된다. (표 참고)
 이 처럼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의 동이 행자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 통·폐합 대상이 되지만 상당수 동민들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인구나 면적만을 고려해 통·폐합 할 경우 통합 동민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원할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99년 동 통합이 이루어진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등은 아직까지 동민들간에 불협화음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행정업무의 효율성의 기하기 위해 일부 동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충분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음 동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또 다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만약 동 통·폐합 논의가 이번 기회에 이뤄진다면 인구가 5만 이상인 인동동의 분리는 물론, 구미시 전체 행정동의 개편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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