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한다.
2008년 거래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간 수입금액에 대해여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개설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미세무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대상자에 대해 “미개설자는 빠짐없는 개설, 신고를 당부하고 이미 개설,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속히 개설,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계좨 개설 대상은 도매업, 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이고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7천 5백만원 이상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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