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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급기준
 문)저는 10개월전에 출산한 산모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갔다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월간지에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요?
2003년 08월 18일(월) 03:44 [경북중부신문]
 
 답)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출산급여라고 합니다.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산모에게 현금(첫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는 71,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출산비라고 합니다. 출산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출산급여' 비용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모에게'출산비'를 지급하므로 산모는 출산급여와 출산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비 청구는 공단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고 구비서류로는 출산비 지급청구서, 건강보험증,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모또는 가입자의 예금통장이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 또는 출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 관리공단 구미지사 461-5095I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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