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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운영시스템 현실화 시급
교통, 환경 민원 발생 잇따르지만…행정력은 빈곤
제도적 보완·시 승격 기반 조성에 대비해야
2007년 09월 12일(수) 04:2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이 시 승격을 앞두고 군정 역량 결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기관의 시스템을 주민 중심으로 재개편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통, 환경 등에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으며 빠른 해결책 제시를 원하는 것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현재의 행정은 과거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포섭하고 선도하는 구조에서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 행정행위로 변화하여서 지금의 시스템으로서는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 있어서 단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도적인 보완작업으로 행정의 현실화를 실질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개혁적 움직임이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것.
 최근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110번지 일대 낙동강 제방에 토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지난 2월초부터 최근까지 실시하면서 발생된 폐석과 잡석 등을 낙동강변에 매립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일이 발생했다.
 석산 7,180㎡를 덜어내고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석은 24t 덤프트럭으로 3천여 대 분량으로 낙동강 제방에 매립해 제방의 길이가 3백여m의 폭5m로 유수기 수해문제 발생과 낙동강 하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칠곡군은 지난 5월 10일자로 1차 원상복구명령을 2차로 8월 10일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며 10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점검 중이다.
 군청 허가과에서 산지법에 의거 허가를 했으며 폐석매립사실 발견후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1,2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허가 후 현장확인의 어려움,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전 충분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내려야 하는 행정법체계에서는 법률유보의 행정작용으로 형사법체계와 같은 사후처리적 단계적 행정작용 적용으로 답답함을 연출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칠곡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는 군민들에게는 의혹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어 상황의 중요도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민·관합동의 합의에 의한 방향 모색으로 최소한의 법률근거와 강제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칠곡군은 시승격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사업추진으로 건설, 환경분야 민원발생이 예견되어지는 상황이기에 행정작용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관련통합운영부서 검토 및 현장감독기능 강화와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이 절실하다는 군민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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