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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동복지과 시의회로부터 “혼쭐”
방만한 예산 집행 가능성 질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보류 조치
2007년 09월 12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 노동복지과가 설득력이 약한 조례를 상정했다가 구미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상정된 조례 중 유일하게 조례안이 보류되는 창피를 당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노동복지과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동복지과가 내놓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거주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게 모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예산이 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중부신문
 석호진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기관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구미시가 직접 센터를 설립해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구 의원도 “외국인 사업을 위탁했을 경우 수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은 수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줄줄 새는 방만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명수 노동복지과장은 “구미시가 직접 지원센터를 설립하려면 건물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위탁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석호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구미시 산하 사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이들 사업소 중 한 곳에 센터를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구미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결국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와 함께 단체들간의 알력이 생길 수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구미시 거주외국인 조례가 노동계 의원들의 지적을 받으면서 보류되자 일부 의원들은 노동복지과 전명수 과장에 대한 능력부족, 또는 준비부족이 보류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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