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배호득)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키 위해 추석대비 비상근무와 함께 조기청산을 집중지도 할 계획이다.
오는 21일까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설정·운용 및 비상기동반 편성운영하며 비상기동반을 4개조(2인 1조)로 편성하여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독려와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 비상근무시간을 평일 오후 9시까지 늘리겠다는 것.
이와 같은 계획에는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체불임금을 추석 전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하고 체불근로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청산지연하거나 상습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 후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구미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급대금이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구미시청, 건설공사 발주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 추석이전 하도급대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도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노동부 구미지청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재직자의 체불임금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대부하고 있다.
한편 구미지청 관내 2007.8월말 현재 임금 등 금품체불 발생사업장은 499개소, 근로자수는 1,780명, 체불금액은 123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사업장수는 8.7% 감소, 근로자수는 343% 감소했으나 체불금액은 65.6% 증가한 실정이다.
미청산 사업장은 125개소, 근로자수는 1,209명, 미청산금액은 98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사업장수는 32% 감소, 근로자수는 29% 감소, 체불금액은 75.9% 증가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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