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을,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⑤ 임금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 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⑦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⑧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7.1.1∼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며, 2008.1.1∼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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