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
2007년 10월 03일(수) 12:45 [경북중부신문]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제한 〔공직선거법 (이하`법') 제60조②〕
○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의 금지 (법 제93조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금지 (법 제103조⑤)
○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법 제111조)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법 제137조)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법 제137조의2)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법 제8조의4)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12. 19)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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