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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2%→3% 상향 조정 계획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키로
실질적으로 도움 위해서는 조건 완화해야
2007년 10월 03일(수) 12:4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교육경비 지원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할 계획을 밝혀 일선 학교들이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각 학교들이 중복지원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2007년에는 시세수입대비 2%를 적용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편성 가능한 예산 34억 중 구미시는 21억 7천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는 5억원의 급식비를 포함했다. 사실상 5억원의 급식비를 제외하면 16억 7천만이 교육관련 경비에 지원될 뿐이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액은 16개 초교에 4억 1천만원, 중학교 7개에 2억 8천만원. 10개 고등학교에 2억 1천만원, 혜당학교 2천만원 등 학교에는 9억 2천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원어민 강사 지원 2억 9천만원, 고 3수험생지원 2억 1천만원, 초등학교 현장학습지원 2천만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 1억 7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이 지원됐다.
 구미시 예산 규모에 비해 교육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충분한 상황인 것.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자 구미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 지원율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지원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8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4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선학교들은 교육경비 예산이 현행 3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은 16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조례상 편성 예산을 전부 받을 수 있느냐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지원을 삭제하고 조례상의 금액에 대비 50%를 편성하는 것에서 100%를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시의 경우는 지원주기를 완전히 없애고 조례상 편성가능액 26억보다 더 많은 2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기업인들의 정주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일선학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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