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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2007년 10월 10일(수) 05:12 [경북중부신문]
 
 □ 명의 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명의를 대여한 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명부상의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낼 경우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기타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져도 명의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 체납 동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돼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제공 468-4281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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