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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난무, 단속은 뒷전
석적 부영아파트 주변도로
2007년 07월 25일(수) 01:5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과태료 부과 실적 “전무”
미숙한 초기 대응방법 등 문제점 지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부영아파트)에 도로(차도, 인도) 주위 각종 불법행위(노점상, 상품진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과 석적읍은 지난 4월말까지 이 지역에 지도(계도)기간을 정해 중리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며 4월이후 연중 실질적인 단속(과태료 부과)을 펼칠 것을 현수막으로 게재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점상과 상품진열문제는 매주 첫째, 셋째 수요일날 정기적인 단속을 석적읍에서 하고 있지만 단속시간이 지난 후 영업이 재개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2차선이 차량으로 완전히 점령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합동으로 과태료부과(6만원)를 시도했지만 인근상가영업주의 반발이 있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속지역에 형평성 여부와 근본적인 주차선확보가 되지 않은 채 부과로 인한 주민반발이었다.
 부영아파트 114동 앞에는 이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이며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 노점상, 포장마차, 불법상거래 행위는 금지되며 도로법 제54조 7조 1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및 강제철거가 된다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기초질서 위반에 상황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김모(58)씨는 “생계형 노점을 제외한 기업형 노점형성(권리금 및 자릿세 형성)은 막아야 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줄이기 위한 공용주차장 및 주차선 확보 후 대대적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도시계획시 지금과 같은 주차선확보 와 공용주차장 부지조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5년 전 부영아파트 입주와 다세대주택 건립, 대기업 기숙사 입주 등 신흥주거지 형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도시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초기대응의 부족으로 만성화 되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북삼읍 등 대형 아파트가 입주되는 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행정행위의 전반적인 점검과 기초질서확립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노점상 단속은 식품위생부서에서 주정차위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부서가 인도주위 상품진열은 건설행정부서에서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단속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운영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봉사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현장인력투입이 되는 석적읍 부서를 타 읍면부서와의 교환근무파견으로 현장마찰축소, 실질적인 과태료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부서의 개별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통합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민원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력 동원이 이뤄져야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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