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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시행 대학 구조조정 `살생부\' 되나
모든 교육기관 인력 및 재정현황 공개
경쟁 활성화, 부실 대학 퇴출 위기
2007년 08월 16일(목) 05:29 [경북중부신문]
 
 지난 5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국내 모든 교육관련 기관이 인력 및 재정현황 등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그 동안 교육개혁의 무풍지대로 여겨온 대학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정보공개법’은 “학교, 교육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법안의 제정 배경.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변동 상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 현황 및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공시대상 정보 중에서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 공시 정보는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간 학력 수준과 운영에 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학들은 경쟁 활성화에는 찬성하는 반면, 대학 서열화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K대학의 한 보직교수는 “국내 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 힘을 겨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대학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결산 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정부주도의 일원화 된 시스템을 개발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G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데이터 조작 가능성과 대학 서열화 고착에 따른 부작용은 전문대학과 같은 특성화대학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정보 공개가 대학의 살생부가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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