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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납세자 세정지원 한다”
대구지방국세청, 특별재해지원반 편성
구미세무서, 과장급 지원팀 구성
2007년 08월 22일(수) 01:27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안원구)이 예상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지역별 재해 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물품 제공, 응급복구 인력 투입 등 피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세무서는 세무서장을 단장으로 하고 과장급으로 지원팀을 구성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피해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려하면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집단 피해지역의 경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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