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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 다단계로 둔갑
4개업체 공정위 적발
2007년 08월 22일(수) 02:20 [경북중부신문]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판매 영업을 실시해 온 대기업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대교 등이다.
 방문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다단계 판매업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 준수, 판매가격 상한제한,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돼 까다로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로 규정되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방문판매업자는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웅진코웨이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다 검찰 고발까지 실시했다.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 수수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 수수료 등을 제공해왔다는 것.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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