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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3억 이내 자유롭게
고의 증여는 금물
국세청
2007년 08월 22일(수) 02:36 [경북중부신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금슬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이내조씨가 그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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