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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보다는 합법화
정부 강제추방 정책 비판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2007년 08월 22일(수) 02:36 [경북중부신문]
 
 정부가 8월 1일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것.
 이에 대해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들 단체 회원 2백여명은 구미역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및 노동권 쟁취 경북지역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는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 온 제도이며 고용허가제는 자신의 의지로 직장을 옮길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억압을 견뎌내든가 불법 신분으로 전락하든가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처지에서 정부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 합동단속 방침을 철회하고 합법화 조치를 통해 이들이 어둠 속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
 이러한 요구를 뒤로하고 합동단속을 강행한다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련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지역에서는 단속에 맞서기 위한 항의 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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