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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기일 밀 수납방법
보험료 납기일 밀 수납방법
2004년 02월 23일(월) 06:32 [경북중부신문]
 
 매월 10일은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입니다.
 □납부일이 경과되면 최고 1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료를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화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공단(1588-1125) 및 금융기관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께서는 납부마감일의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사이트에서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 후 계좌출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
-매달 송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납부기한 10일 전 까지 발부하고 있으니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신 가입자께서는 공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 후 계좌출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창구수납(신용카드 등)
-보험료 체납액이 많으신 분은 공단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및 분할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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