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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합의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합의취소
2004년 03월 08일(월) 12:20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아들인 `갑'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저는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갑'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사고 10일 후 치료비 일부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 실이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 조)
 위 규정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 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 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갑'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11.선고, 95다48414 판결).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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