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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대구조달청 ‘조달업무 협력 약정’
지역경제 활성화, 조달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조달 수수료기준 금액에서 10% 할인
2007년 11월 21일(수) 05:53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난 14일 대구지방조달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배상도 칠곡군수와 이근후 대구지방조달청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발효되는 협력약정의 목적은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지방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윈윈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달행정의 구현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칠곡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조달서비스의 이용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 정보의 제공과 업무상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조달청은 칠곡군이 요청한 물자 및 용역의 조달과 공사 계약 업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계약방법과 가격산정으로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협약 체결로 칠곡군은 조달서비스 이용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며 조달물자의 구매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은 칠곡군의 수입이 된다.
 올해 칠곡군이 조달청을 통해 체결한 물품 구매·용역 및 공사계약은 200여건의 23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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