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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레저스포츠타운 사업 추진 탄력
사업비 600억원 레저시설 민자유치 계획
선산읍, 관광벨트화·경제발전 기대
2007년 11월 28일(수) 05:40 [경북중부신문]
 
 선산읍 노상리(속칭 뒷골)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구미시가 민자유치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레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함께 조성될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사업비는 약 600억원.
 구미시의 계획은 올 12월말까지 편입 토지 매입, 2008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청소년수련시설 실시설계 납품, 2008년 7월 레저스포츠타운 기본계획 및 청소년수련시설 착공, 2009년 레저스포츠타운 실시설계, 2010년 청소년수련시설 준공 및 레저스포츠타운 1단계 착공, 2016년 레저스포츠타운 완공이 목표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산확보다.
 구미시가 현재 구포 쓰레기 매립장 포화 상태로 2010년까지 환경 자원화 시설 조성과 관련 사업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시 예산을 전폭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자원화 시설 조성사업에 밀려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연 될 것을 우려하고 원만한 사업진행을 시에 주문했다.
 이에 구미시는 예산확보 용이 차원에서 레저시설에 대해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일환으로 구미시는 친환경 골프장 유치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장 유치를 희망하고 나서면서 150억원 가량의 투자 조건과 투자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용의까지 밝혀 구미시가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 제2조1호 관련법에 의해 친환경 골프장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流河)거리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5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시 기관인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지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20km)를 적용해 골프장 유치 희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구미시는 환경부가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일반상수도(10km)를 기준으로 하고,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20k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유하거리를 상수원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km를 적용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를 통해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골프장 사업부지 이격거리 20km(광역상수원)를 10km(일반상수원) 기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올 12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골프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 객관적인 기준을 밝혀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골프장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일각에서는 연구 및 교육기능 시설을 유치해 교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골프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골프장이 안되면 미니 골프장,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고 밝히고, “나머지 레저시설에 대해서도 접근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계기로 옥성자연휴양림, 구미화훼단지, 승마장 건립 사업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구미 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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